건설업계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건설업계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454(2004. 10. 30) 청 구 인 성 명 전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2.6월∼2002.11월 기간 시공한 ○○○동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8,1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3.1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장○○○, 이○○○, 남○○○, 홍○○○(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 등에게 41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4대 보험과 제반공과금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주)○○○으로부터 가공세금세금계산서 36매 416,900천원을 수취하여 원가로 대체 반영하였다" 는 확인을 받고, 청구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부여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일용근무자로서 제공하였고, 다만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편의상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아래 와 와 같이 배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이 위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임을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증빙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통장입금사실만 가지고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인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였을뿐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들의 관리책임을 맡아 공정별로 필요한 인원을 수급하고 직무 감독하며 임금도 일괄수령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한 단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는 청구외법인의 번복경위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자료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서,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쟁점공사에 대한 견적서 및 청구인 명의 대구은행예금계좌의 쟁점금액 입금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번복경위서는 당초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를 번복한 것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회결과, 철근콘크리트, 강구조물, 철물, 도장, 방수, 설비, 도배, 창호, 토공사, 그라우팅 등의 공사업체들로부터의 매입자료가 있는 등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도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통상 건설업계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인 등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