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1447 선고일 2004.08.24

건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마무리 공사가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검사일에 공사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447(2004. 8. 24) 공급가액 ○○○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3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바, 2003.8.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2004.1.2 처분청에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건물인 ○○○외 1필지외 1필지상의 판매및 영업시설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인 (주)○○○건설(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2003.4.15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의 매입세액(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3.3.20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2004.2.26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쟁점건물의 용역의 공급대가는 주변도로와 조경공사 등 마무리와 하자정비가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은 2003.4.15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검사승인일인 2003.3.20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최종 공급시기가 2003.4.15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6개월 미만의 단기 도급공사로서 완성도 부분에 대한 중간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2003.2.1 쟁점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용검사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임차인이 입주하여 쟁점건물이 사용되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최종 공급시기를 사용검사승인일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고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3.4.23인 사실과 쟁점건물의 사용검사승인일이 2003.3.20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최종공급시기를 사용검사승인일인 2003.3.20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2003.4.15인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도 계속되어 공급되었으며,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맞추어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2-3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사용검사승인일)로 해석하고 있다.

(4) 먼저, 청구인을 도급자로 (주)○○○건설을 수급자로 하여 2002.12.12 체결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착공일이 2002.12.18 준공예정일이 2003.4.15이며, 도급금액은 ○○○원으로서 잔금 ○○○원(공급대가)은 공사가 완성되는 2003.4.15에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약정일이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이 아닌 통상적인 건설용역으로 보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한 (주)○○○건설은 쟁점건물은 사용검사승인일 이후에도 2003.4.15까지는 주차장아스콘포장공사, 전기공사, 마무리 공사 등이 계속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고, (주)○○○건설과 전기공사하청업체인 (주)○○○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의 전기공사계약서 및 (주)○○○건설의 매입장과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건설과 (주)○○○은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공사계약을 2003.1.18 체결하면서 공사준공일을 2003.4.10로 계약하고 있으며, (주)○○○건설은 동 전기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으로부터 2003.4.29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주)○○○건설의 매입장에도 2003.4.29에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용역을 (주)○○○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기장하고 있다.

(6)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주)○○○건설의 매입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2003.4.29에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스콘 공사를 2003.4.30에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은 각각 2003.4.30 및 2003.4.29로 나타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주)○○○건설의 매입장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여도 쟁점건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상의 공사완료시점이 2003.4.15로서 공사대금의 최종잔금 ○○○원을 2003.4.1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공급자인 (주)○○○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맞추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거나, 신축건물의 경우에 입주일 후에도 잔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공사완료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2003.4.15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건설의 매입장 등의 기장내역에 비추어 보면, 2003.4.30에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8) 그렇다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2003.4.30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2003.4.15로 보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3.4.23로부터 20일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매입세액으로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