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374(2004. 6. 30) SIZE=5>이 유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농지원부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1980.5.13. 취득하여 2003.7.4. 양도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거나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0년 이후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4.11.29.∼2003.7.29. 까지 ○○○ 등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 등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합하여 2년여 정도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이○○○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수목원을 하는 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수년간 조경수를 심어왔으며 본인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시 임차인에게 조경수 이전비용으로 현금 이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2004.4.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