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1374 선고일 2004.06.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374(2004. 6. 30) SIZE=5>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4. ○○○ 과수원8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 하여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4.1.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80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의 목적으로 매입한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다가 임대하였다. 따라서 농지원부와 같이 8년자경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에 거주한 기간이 총 2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조경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수년간 조경수를 심어왔다는 양수인인 김○○○의 확인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농지원부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1980.5.13. 취득하여 2003.7.4. 양도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거나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0년 이후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4.11.29.∼2003.7.29. 까지 ○○○ 등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 등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합하여 2년여 정도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이○○○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수목원을 하는 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수년간 조경수를 심어왔으며 본인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시 임차인에게 조경수 이전비용으로 현금 이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2004.4.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