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무통장 입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372(2004. 8. 4)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양○○○(○○○)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000만원인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2,000만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1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6,7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 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 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 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1) 청구인은 1998.11.15.부터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 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 하면서 ○○○(대표자: 양○○○,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번지)으 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0,000,000원인 쟁점세금계산서 4매 (2000.10.23.에 5,600,000원, 2000.10.11.에 4,950,000원, 2000.11.7.에 5,500,000원, 2000.12.13.에 3,950,000원)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물거래없 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1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6,7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양○○○으로 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받은 것으로 양○○○에게 의류대금으로 지급한 1,96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살펴보면, 2000.5.25.부터 2000.12.26.까지 6차례에 걸쳐 19,600,000원(2000.5.25.에 2,600,000원, 7.24.에 2,000,000원, 9.25.에 6,000,000원, 10.25.에 2,000,000원, 11.25.에 2,000,000원, 12.26.에 5,000,000원)이 양○○○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된다.
(3) 한편, 2001.5.31. 신고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 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152,372,840원, 필요경비 142,600,000원, 소득금액 9,772,84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필 요경비 142,600,000원중 당기상품매입액은 114,280,000원이며, 당기상품 매입액 114,280,000원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38,808,000원으 로 나머지 75,472,000원은 거래대금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상의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것이라 는 사실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기상품매입액중 기타 증빙서류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2004.6.29. ○○○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순회 심리 당시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 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