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 사실이 내부서류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실제거래 사실이 내부서류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140(2004. 10. 7) ∞【�3,946,28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2,5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59,96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9,670원은 청구법인이 (주)○○○ 계좌 및 김○○○의 계좌로 송금한 34,52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송금일자별로 각 과세기분을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 2001년 제1기중 (주)○○○로부터 221,59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자료로 통보한 위 세금계산서 중 15,688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05,908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46,28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2,5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59,96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9,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주)○○○ 대표 김○○○의 문답서(2003.12.4)에 의하면, 김○○○는 2000년 제1기중 발행한 36,151천원중 원재료 공급액 15,688천원을 제외한 20,463천원과 2000년 제2기중 발행한 24,73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2001년 제1기중 발행한 160,710천원의 세금계산서(제조설비 등) 또한 외형확대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주)○○○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은 (주)○○○이 신용도가 낮아 대신 할인하여준 것이며, 무통장 입금액중 큰 금액은 약속어음 부도에 따른 (주)○○○의 입금이고 소액 1∼3백만원은 동 사업장 임차에 따른 임대료 및 전기료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무관함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주)○○○의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보험료 구상권을 청구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당초 원심은 청구법인과 (주)○○○의 축전지 제조설비 등에 대한 임차계약을 인정하여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청구법인에게 보험료 구상권을 청구한 보험사의 승소로 판결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임차계약은 중도해지되어 제조설비 등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승소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서를 보면 어음으로 67,974천원, 계좌이체 35,520천원, 현금지급 4,457천원, 상품매출 17,257천원, 부품양도 23,983천원 등 총 149,191천원의 지급이 확인됨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 의하면 위 통장에서 (주)○○○ ○○○은행계좌(○○○)로 27,320천원, 김○○○의 ○○○은행계좌(○○○)으로 7,200천원 등 총 35,520천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결재내역 및 부도어음 회수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에 결재하였다는 67,974천원의 어음 등에 (주)○○○의 이서내역 등이 확인되나 김○○○는 동 어음이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의 대표자 김○○○와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이 2000.5.15부터 24개월간 제조설비(사출기 등의 기계장치)를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1백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김○○○가 2000년 6월에 금형수리를 빌미로 금형을 회수함으로써 제조설비 임대는 1달여 만에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주장이고, 민사소송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들을 보면 지급어음은 융통어음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현금지급이나 부품양도 등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주)○○○ 계좌와 대표이사 김○○○ 계좌 및 직원의 계좌로 송금한 35,520천원을 보면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청구법인과 (주)○○○가 축전지 설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원재료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는 축전지 제품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는 계좌이체한 금액이 상품대금이 아니고 임대료 전기료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료는 월 1백만원으로서 임대기간이 1∼2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여 계좌이체한 35,520천원 전액이 임대료 전기료 등이라는 김○○○의 주장보다는 1달 임대료 1,000천원을 제외한 34,520천원은 상품대금의 송금이라는 청구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34,520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 계좌 및 김○○○의 계좌로 송금한 34,52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송금일자별로 각 과세기분을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