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1137 선고일 2004.06.29

장부상 자금 차입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자금거래상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이 관례인 점 등으로 보아 소매업체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137(2004. 6. 29) 8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3.7 ○○○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2.6.30 폐업한 업체로 2000사업연도중 ○○○석유류판매(가칭)로부터 유류대금 153,960천원을 입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외 9개 업체에 발행하였으며, ○○○주유소로부터 1,376,619천원의 유류대금을 입금받고 공급대가 974,8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석유류판매로부터 입금된 153,960천원(공급가액 139,963천원)을 2000.1기분의 위장거래로 보고, ○○○주유소로부터의 입금액 1,376,619천원중 유류대 선수금 반환분 350,203천원을 제외한 1,026,416천원을 2000.2기분 매출액으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974,880천원과의 차액 51,536천원(공급가액 46,85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1.2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2,799,290원 및 2000.2기분 부가가치세 9,437,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석유류판매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공동구매조합원에게 발행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주유소의 대표자 김○○○와 그 배우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과 매출신고액과의 차액은 금전대차임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구매회원조합이라는 ○○○석유류판매의 실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동 조합과의 유류물량 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유소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도 통상 도매업자가 소매주유소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관행에 비추어 주유소에서 도매업자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단순히 자금융통이라는 사실만 주장할 뿐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석유류판매(김○○○)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고 ○○○외 9개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위장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주유소 김○○○(夫 김○○○)가 청구법인에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기중 ○○○석유류판매(가칭)로부터 유류대금 153,959천원을 11회에 걸쳐 통장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10개업체에 발행하였으며, 2000.3월∼2000.10월중 ○○○ 소재 ○○○주유소 김○○○(夫 김○○○)로부터 1,376,619천원을 입금 받고 공급가액 886,25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기중 ○○○석유류판매에 유류153,959천원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10개 업체에 발행하였으므로 공급받는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799,290원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석유류 대금을 입금한 ○○○석유류판매가 공동구매조합이므로 위 업체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처에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은 2003.11월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석유류판매로부터 2000.3.27∼2000.5.15간 11회에 걸쳐 153,959천원을 유류대금으로 통장 입금 받았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김○○○(청구법인이 ○○○석유류판매의 대표라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음)가 요구하는 대로 위 10개 업체에 발행교부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석유류판매가 공동구매회원조합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설립인가서, 조합의 정관 등 조합구성의 실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조합의 실체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재화를 갑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석유류 대금을 익금한 ○○○석유류판매가 공동구매조합이며, 조합원에게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처에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 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석유류판매가 공동구매조합이라고 주장만 할 뿐 조합설립인가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의 10개 매입업체들이 ○○○석유류판매의 공동구매조합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재화를 공급받은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0.2기중 청구법인에 ○○○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 51,53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단순한 금전대차임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주유소○○○는 김○○○(夫 김○○○)가 1997.11.26 ○○○번지에 개업하여 2001.1.10 폐업한 유류 소매업체로 2000년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은 2,204백만원이며, 2000.3월∼2000.10월중 청구법인에게 147회에 걸쳐 1,376,619천원(김○○○ 825,202천원, 김○○○ 551,417천원)을 입금하였고, 동 기간중 청구법인에서 ○○○주유소로 48회에 걸쳐 350,203천원이 출금되었으며, 동 입금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974,880천원을 발행하였는바, 처분청은 입출금 차액 1,026,416천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74,880천을 차감한 51,536천원(공급가액 46,85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경정조사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압박시 ○○○주유소가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금 등이 제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유소는 청구법인과 상시 석유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써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의 거래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금전대차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을 자금 차입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을뿐더러 통상적인 자금거래상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이 관례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소매업체인 ○○○주유소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