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과세되었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원가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과세되었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104(2004. 7. 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공 및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중 ○○○(주) 및 (주)○○○(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청구외법인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들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쟁점금액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입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9.6.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2003.9.6.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670,50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0,575,95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003,370원 합계 3건 30,24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공사현장별 공사수입 및 중기사용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사수입 및 중기사용 내역> (천원)○○○ 청구법인의 이 건 이의신청당시 처분청이 위 발주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 실무담당이사는 "○○○ 육교 구조물공사"는 토공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이나, 교각설치를 위하여 일부 중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고, (주)○○○의 경우 "○○○ 주택개량공사"는 옹벽보수공사로 옹벽을 부수기 위해 일부 중장비를 투입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 상수도 사업본부의 경우 지하에 매설된 관을 긴급보수하는 것으로 땅을 파기 위해 중기를 사용하지만 공사원가는 극히 일부이며 주로 인력에 의해 교체작업 및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조사된 바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액 등 다른 항목에는 오류가 전혀 없고, 쟁점금액만 가공원가로 조사되었으며, 각 발주처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중기사용이 미미한 정도의 공사임이 확인되고, 중기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처 인적사항, 대금지급증빙이 전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중기사용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부인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19.9%(청구법인 업종의 표준소득률 9.9%), 이고, 총원가 대비 쟁점금액(부인원가)의 비율이 17.2%임이 확인된다.
(2)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처럼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한 자가 원가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과세되었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실지조사 방법으로 신고후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계결정요구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방법대로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