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0923 선고일 2004.09.13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0923(2004. 9. 1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30. 및 2000.9.5. ○○○외 4필지 전·답 3,92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8.28. ○○○외 /필지 전·답 3,92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이상 대토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2003.12.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4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과수영농을 계속하기 위하여 연접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와 간병해 줄 친지가 있는 ○○○광역시에 가서 잠시 기거한 적이 있으며 그 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는 ○○○광역시이고 지병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잠시 영농을 못하였을 뿐 영농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3.30.부터 ○○○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대토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또한 대토농지는 대나무 및 잡목으로 우거져 출입조차도 어려운 황지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153조 【농지의 비과세】②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계속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인 2000.8.30. 쟁점농지의 면적 이상인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농지대토에 따른 또 다른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대토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시 부터 1년 6개월후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2002.3.30부터 2003.9.30.까지는 ○○○시 ○○○호 등 ○○○광역시에서 거주하였고, 2003.10.1부터는 ○○○광역시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서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27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광역시 ○○○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 결과복명서 등을 보면,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과 동행하여 대토농지를 현지 확인한 바, 황지로 농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2.3.30부터 2003.9.30.까지대토농지소재지가 아닌 ○○○광역시에서 거주하였고, 대토농지를 경작한 흔적이 없다고 조사공무원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대토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토농지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