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 및 기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 및 기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0858(2004. 7. 22)
청구인 최○○○, 최○○○, 최○○○, 최○○○, 최○○○, 최○○○(위 6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8.9.5 사망한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조사에 의거 피상속인이 1978.8.14 차남 최○○○에게 명의신탁한 ○○○ 등 8필지 토지 16,374㎡(상속개시당시 가액은 1,038,292,600원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 전 1,252㎡ 등 피상속인 명의 기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1,510,187,065원으로 하여 1998년 상속분 상속세 258,252,950원을 2003.12.9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단서 생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 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쟁점토지등기부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77.12.31 청구외 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78.8.14 최○○○ 명의로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피상속인이 1975.12.15 작성한 유언장에는 쟁점토지를 손○○○ 명의로 등기보관하였다가 차남 ○○○ 명의로 등기보관 했으므로 3남 ○○○에게 1,200평, 4남 ○○○에게 1,000평, 장녀 ○○○및 차녀 ○○○에게 각각 200평, 차남 ○○○에게 500평을 주라는 내용이, 1989.2.15 추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가용비(家用費)가 없어서 부득이 3남 ○○○이한테 차용(借用)하여 1,000평 매도 했으므로 3남 ○○○이에게 1,000평 더 주고 잔여평수는 1975.12.15 분배한 대로 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최○○○, 최○○○, 최○○○, 최○○○ 등 4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 최○○○(이하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1978.8.14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의 2002.7.8자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는 피고 최○○○은 원고들에게 쟁점토지중 각 16,374분의 14,196 지분에 관하여 ○○○ 등기소 1978.8.14 접수 제62837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된 부분의 상속등기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조정조서의 청구원인에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임에 대하여는 피고 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비율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해 준 부분이 있었고, 이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데 피고 최○○○이 갑자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유언내용 및 실제 협의분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평)○○○
(5)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최○○○ 지분(16,374분의 2,178)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실권리자명의로의 등기유예기간인 1996.7.1까지 실권리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 지분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최○○○ 지분(16,374분의 7,279)중 16,374분의 3,305(약 1천평)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최○○○으로부터 가용비(家用費)를 차용해 가고 위 지분(16,374분의 3,305)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 우선 쟁점토지중 최○○○ 지분(16,374분의 2,178)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최○○○ 지분(16,374분의 2,178)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최○○○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중 최○○○ 지분(16,374분의 2,178)의 상속개시당시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중 최○○○ 지분(16,374분의 2,178)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최○○○ 지분(16,374분의 7,279)중 16,374분의 3,305(약 1천평)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피상속인이 1989.2.15 작성한 유언장에 피상속인이 3남 최○○○으로부터 가용비(家用費)를 차용(借用)했으므로 1,000평(3,305㎡)을 매도했다는 내용이 기재는 되어 있으나, 1,000평을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위 유언장은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배시 3남 최○○○이 평소 가사비용(家事費用)을 많이 부담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최○○○에게 1,000평을 더 분배해 주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 지분중 16,374분의 3,305를 피상속인이 최○○○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