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면 영세율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근거서류의 불일치나 미비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요지]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면 영세율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근거서류의 불일치나 미비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8.2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5,691,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과세표준 233,560,610원 중 194,002,990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번지에서 1973년부터 OOOO(OOOOOOO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염색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출액 중 586,928,872원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인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 등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여 구매확인서 8매(이하 쟁점구매확인서 라 한다)의 공급가액 해당액인 233,560,610원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3.8.2 청구인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5,69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영세율 첨부서류인 쟁점구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O (OO: O) O O O 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 O OO,OOO,OOO OO-OOOOOOO O O 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OO O (O)OOOOOOO O,OOO,OOO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 OOO,OOO,OOO O) OOOO 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O OO OOO, OO OOO 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 OOOO (나) 처분청이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자가 OOOOOOO이며 OOOOO이 승인한 구매승인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79,930천원의 경우,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는 매도인작성주문확인서(Confirmation of Order)로서 동 서류는 무역계약서의 일종이며, 이는 OOOOOOOO OO-O-O조에 규정된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임을 OOOO국세청장이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동 구매확인서의 기재내용 중 근거서류 및 번호는 신청서류와 일치하고 있는 반면, 해당 구매확인서에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 정당한 구매확인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신청자가 OOOOOOOO(주)로서 OOOOOOO이 승인한 구매확인서 1매 공급가액 33,500천원과 신청자가 OOOO(주)로서 OOOOO이 승인한 구매확인서 1매 공급가액 671천원의 경우, 구매확인서의 근거서류 및 번호가 신청서류인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의 서류명 및 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을 사유로 해당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주)OOOOOOO로서 OOOOOOO이 승인한 구매확인서 2매 공급가액 합계 5,386천원의 경우는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가 제출된 바 없고, 구매확인서상의 근거서류 및 번호가 신청서류의 제출이 없어 정당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도 정당한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구매확인서상의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신청자가 거송섬유로서 OOOOO이 승인한 구매확인서 1매 공급가액 28,974천원의 경우는 신청서류인 취소불능내국신용장(OOOOOO OOOOOOOO O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이 첨부서류로 제시되어 있고 구매확인서상의 서류명과 번호가 일치하고 있으나 구매확인서상의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구매확인서상의 재화가 모두 수출되었을 뿐 아니라, 동 구매확인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일부 기재사항의 누락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이 이 건 영세율 신청서류인 쟁점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OOOOO의 장이 OOOOO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OOOOOOOO OO-O-O)를 말하는 것인 바, OOOOO 원료 등을 국내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연서하여 OOOOOO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게 되는 것이며, OOOOOO은 업자간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국내거래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로 제시한 내국신용장 및 매도자주문확인서(Confirmation of Order)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주문확인서 신청서류인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구매확인서가 OOOOOO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되었고, 해당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OOOO이 신청한 구매확인서의 승인은행인 OOOOO(OOOO OOOOO)과 OOOOOOOO(주)가 신청한 구매확인서의 승인은행인 OOOOOOO(OOOOOO OOOOO) 및 OOOO가 신청한 구매확인서의 승인은행인 OOOOO(OOOO OOO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염색 임가공을 의뢰한 위 사업자(구매확인서의 신청자)들이 청구인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염색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수출물품의 내역과 수량·수출일자·수출국 등이 기재된 확인서 및 수출신고필증과 구매승인서 신청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OOOOOO과 OOOO가 신청한 구매확인서의 경우 구매확인신청서류와 구매확인서의 근거서류 및 번호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구매자인 OOOOOOO(OOOOOOO OOO-OO-OOOOO) 대표 김OO는 청구인으로부터 구매(임가공용역)한 물품이 수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고, 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역시 동 물품이 수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이 건 관련법령에서 수출하는 재화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기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로서 국가간의 이중과세방지 및 수출촉진 등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구매확인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동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가 공인되는 정당한 서류로서 구매확인서의 근거서류 및 번호와 일치하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나 용역이 수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비록 신청자나 승인자의 과실이나 착오에 의하여 구매승인서의 기재사항인 유효기일과 선적기일이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구매확인서가 허위의 구매확인서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취지에 맞추어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구매확인서중 OOOOOOO과 OOOO의 구매확인서 해당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다만, OOOOOOO이 신청한 구매확인서와 OOOO가 신청한 구매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매확인서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의 경우, 유효기일과 선적기일의 기재누락사항 외에도 구매확인서상의 근거서류와 구매확인서 신청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구매확인서 신청서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과 관련한 정당한 구매확인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동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가액 해당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구매승인서중 OOOOOOO이 신청한 구매확인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79,930,530원과 OOOO가 신청한 구매확인서 1매 공급가액 14,072,460원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194,002,99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