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업자와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선의의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의 발행업자와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선의의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0726(2004. 8. 18)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중기알선업자인 김○○○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기(주)에게는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3년 6월 ○○○중기(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기(주)는 2000.1.10. 개업하여 2001.4.30. 폐업하였으며, 사업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총발행액 ○○○원 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원(100%)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중기(주)가 실제 작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등록번호, ○○○)을 보면, ○○○중기(주) 명의로 등록된 날이 2000.6.16.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0.2.29. 및 2000.3.30. 후에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작업현장에서 작업한 중기업체의 상호가 상이함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중기(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경비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