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0647 선고일 2004.06.16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채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속채무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0647(2004. 6. 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5 사망한 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동생으로서 2001.12.21 ○○○ 소재 대지 1,707㎡, 같은동 ○○○ 소재 전 411㎡, 같은동 ○○○ 소재 전 669㎡, 같은동 ○○○ 소재 도로 78㎡(위 4필지 토지 중 피상속인지분), 같은동○○○ 소재 대지 300㎡, 같은동 ○○○ 소재 전 622㎡, 같은동 ○○○소재 대지 95㎡, 같은동 ○○○ 소재 전 36㎡(위 8필지 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다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증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2002.9.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인 1,525,055,043원으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처(서○○○)와 아들(엄○○○)이 상속 받은 재산가액 6,163,069원과 합산한 1,531,218,112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2002년도분 상속세 574,339,650원을 2003.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84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지상에서 여관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4.7.26 쟁점토지 지상에 (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호텔영업을 개시하였는데 당시 호텔 신축 등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하였고, 피상속인이 1990.8.28 (주)○○○의 호텔건물과 쟁점토지를 (주)○○○에게 54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몫인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가압류 하였으며, 이에 피상속인은 ○○○으로 사망하기 전인 2001.12.21 위 18억원을 채무변제하는 취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상속채무인 18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입증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항소심 진행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설령 판결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취소 사건에 어떠한 기판력도 없을뿐더러 상속채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 18억원이 존재하였다면 1993년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후 곧바로 소송 등에 의하여 채권추심절차를 취하였을 것인데 어떠한 채권회수노력도 없다가 피상속인이 암으로 사망하기 불과 2개월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채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18억원이 상속채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8억원이 실제 존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1.29○○○, 1993.12.14○○○ 가압류한 사실이 가압류조서 등에 의해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유언공정증서를 보면, 증서번호를 2001년 제1288호로 하여 유언자는 피상속인, ○○○ 거주 허○ 및 ○○○거주 박○○○ 등 증인 2인과 최○○○ 변호사의 입회하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주어야 할 채무 18억원이 있어서 이를 유증한다고 기재하고 2001.12.21 성광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유증을 원인으로 2002.9.26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다.

(4) 피상속인과 1990.8.28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청구외 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동 소송판결문○○○을 보면, 원고(윤○○○)는 피고(청구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유증은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이므로 이부분 원고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원고는 피상속인이 동생인 피고에게 쟁점토지를 유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게 하였는 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증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청구)하나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5)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8억원이 존재해 있었으므로 18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언제 얼마를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주어 상속개시일 현재 18억원의 채권이 존재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18억원이 존재해 있었다면 1993년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후 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절차를 취하였을 터인데 8년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다) 달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8억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상속채무 18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