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매입세액불공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매입세액불공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615(2004. 6. 21) ont:18pt;">이 유
청구인은 2000년 1기에 ○○○(이하 "쟁점승합차"라 한다)를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승합차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4.2.5.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357,900원을 가산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3,184,2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⑥ ∼ ⑧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 제70조의 3 【가산세】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⑦ (생 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 ⑦ (생 략)
⑧ 제70조의 3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0.2.286.부터 ○○○에서 건축자재·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0.6월 쟁점승합차인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인 ○○○를 18,263,63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구입한 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1,826,36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승합차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2004.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26,364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82,63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75,265원을 각각 가산하여 합계 3,184,2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승합차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경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4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6항에서,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또는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및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승합차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