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도매출채권 소멸시효

사건번호 국심-2004-구-0265 선고일 2004.12.23

해외에 수출하고 수령하여 매각한 환어음이 부도되어 어음대금을 상환하면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부도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0265(2004. 12. 23) 3,32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62,636,98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2,217,560원, 합계126,808,9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해외에 수출하고 수령한 환어음의 부도로 어음대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서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부도어음 407,011,506원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로 결정고지된 62,636,980원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1998사업연도 외환차손 임의계상액 262,994,024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외환차손 과소계상액 12,269,474원을 손금산입(△유보), 외환차익과대계상액 12,269,474원을 익금불산입(△유보)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0사업연도의 매입과다계상액 118,581,056원과 2001사업연도의 매입과다계상액 42,708,64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6.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1,313,32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62,636,98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2,217,560원, 합계 106,167,860원과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86,86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4,170원, 합계 20,641,040원을 결정고지하고, 매입과다계상액 161,289,69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중 수출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환어음으로 수령한 대금 407,011,506원을 은행에 상환(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하면서 착오로 가수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쟁점부도어음이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면제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의 매입원가가 과다계상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착오입력에 의한 것으로 잔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은 없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없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도어음은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은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해외에 수출하고 수령하여 매각한 환어음이 부도되어 어음대금을 상환하면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부도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입과다계상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이하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12.18]

(5) 부칙 <제6782호,2002.12.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중 수출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환어음으로 수령한 대금을 은행에 상환하면서 회계처리의 착오로 가수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로 매출채권이 누락된 것이므로 당해 어음이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면제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이 1997사업연도에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수출신고필증과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도어음의 부도로 외국환은행(○○○)에 어음대금을 상환한 사실이 수출계좌조회표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의 부도로 ○○○에 어음대금을 상환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부도어음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무회수의무면제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았으며, 쟁점부도어음의 만기일과 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 (라) 해외수출채권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대손상각은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대손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채권의 회수와 부도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처가 해외거래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출대금 수령한 환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외국환은행에 어음대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부도어음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손금산입(○○○, 1989.9.12 같은 뜻) 하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도어음 407,011,506원 중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로 결정고지된 62,636,980원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국심2003중0556, 2003.10.8, 합동회의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2000.3.31. 수취한 공급가액 53,900,480원의 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전환되면서 위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고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재교부 받았으나, 매입장부에는 당초 수취한 금액과 취소된 금액 107,800,960원(공급가액)을 가공료로 과다계상하고, 현금출납부에는 과다계상금액을 포함하여 2000.6.5. 152,281,944원을 현금결제 하였으며, ○○○으로부터 2001.2.28. 수취한 영세율세금계산서 42,708,640원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로 2001.4.1. 46,979,504원을 재교부 받았으나, 매입장부에는 당초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재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가공료로 계상하여 42,708,640원을 과다계상하고, 2001.4.7. 30,000,000원, 2001.4.27. 30,000,000원, 2001.5.25. 63,290,637원을 각각 출금하여 결제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의 착오에 의하여 매입원가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의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로 현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계산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착오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고의로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하기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외상매입금의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기본임에도 결산시 잔액만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자체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대표자에게 당해 금액만큼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입원가 과대계상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