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0218 선고일 2004.04.12

인감이 상이함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 등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은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8(2004. 4.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30.부터 현재까지 ○○○호와 ○○○번지 2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철물/수공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11.19. ○○○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186,362,000원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1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6.10. 청구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24,822,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사되어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취하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자인 신○○○를 면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공급대가 186,362,000원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 149,295,400원(매입세액은 13,572,309원)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공급대가 186,362,000원 중 37,066,600원은 담합(통정)에 의해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유령법인임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 신○○○를 만났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외법인이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태만히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1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6.10. 청구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24,822,44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취 하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신○○○를 면담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거래명세표·이○○○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해, 2002.11월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을 추적조사 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3개 업체에 대한 매출 535,645천원, 청구인에 대한 매출 169,420천원 포함)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 ○○○호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신○○○를 면담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10.29.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인 이○○○가 ○○○세무서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 사무실○○○을 청구외법인이 임시로 사용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인 이○○○(대표이사), 신○○○(이사), 최○○○(이사)은 명의만을 차용한 것이고 자금관리 등 사업전반을 청구외 이○○○가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면담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이○○○의 경우 실명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186,362,000원)중 37,066,600원은 담합(통정)에 의해 실지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공급대가임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결제 대금으로 이○○○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약속어음(36,500,000원) 배서란의 청구외법인의 인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인감이 상이함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 등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