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0144 선고일 2004.04.16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원천인 쟁점예금은 사전증여 의사를 가지고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0144(2004. 4. 16):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이○○○은 ○○○은행에 예치하였던 예금 중 81,515,000원을 1996. 5.20. 인출하여 처(妻) 손○○○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1996. 8. 2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3,148,851원(위 예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이전하고 1997.12. 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이 부 이○○○이고 동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2003.6.19. 청구인에게 1996년 증여분 증여세 49,459,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예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예금은 명의상으로만 청구인 것으로 되어 있었고 동 예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지배가 이○○○의 사망전까지 동인에게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에 대한 관리·지배권이 이○○○에게 있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그 밖에 쟁점예금의 원천인 이○○○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상당금액이 동인의 사망전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 목적으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같은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 이○○○은 동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532,378,000원을 1996. 1.22. ○○○에 입금한 후 1996. 5.20. 위 예금중 81,515,000원을 인출하여 처 손○○○ 명의의 ○○○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1996. 8.20. 장남인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83,148,851원(쟁점금액)을 이전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고 1년 3개월 후인 1997.12. 4. 이○○○(1906년생)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98. 2.21.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은 부 이○○○의 예금으로 확인되고 이○○○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 이○○○은 부동산 양도대금 532,378,000원중 쟁점예금 해당액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전한 이외에 1996. 5월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대지 196.4㎡, 상가건물 494.1㎡) 취득에 24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1996. 2월 자부 홍○○○ 명의로 10,000,000원, 자부 정○○○ 명의로 80,000,000원을 각각 예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와같은 자금이전을 증여로 보았고 이들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도 관리, 지배권이 이○○○에게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청구외 정○○○(○○○은행 ○○○지점 근무)의 사실확인서(2003. 8.21. 작성)와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고객이 예금을 인출할 때 예금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 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일 뿐 쟁점예금에 대한 관리, 지배권이 이○○○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같이 쟁점예금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이○○○의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쟁점예금에 대하여 이○○○이 사망전까지 관리·지배한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과 청구인은 사전증여 의사를 가지고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