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명의로 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타인명의로 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1,994,652,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2003.4.8.~2003.4.15.기간 중 자기자금으로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868,610주(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6~8개월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연도말 이전인 2003.10.29.~2003.12.26.기간 중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김OOO이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994,652,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주식의 취득, 양도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OOO주식회사로부터 반제 받은 가수금과 개인소유의 주식매각 대금 등 4,309,707천원의 자금으로 2003.4.8.~2003.4.15. 기간 중 OOO증권(주)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3,988,695,81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고객계좌부에 기재하였고, 그 후 김OOO은 동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OOO(주)의 체납액 1,721,900천원을 납부하기 위해 2003.10.29~2003.12.26 매각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경우 동 주식이 매각될 당시에는 OOO(주)의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기 이전이어서 (작성기준일: 2003.12.31) 청구인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OOO(주)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OOO증권(주)의 고객계좌부에 청구인의 주식취득 사실이 기재된 2003.4.8~2003.4.15을 증여시기로 하고 주식취득가액 3,988,695,81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쟁점주식의 경우와 같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4) 이 건과 같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위탁구좌)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1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4조의 4(권리추정 등) 제1항에서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4조의 7(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제1항에서 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17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와 수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4조의 8(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1항에서 “제17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년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권시장에서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의 다량적, 집단적 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집중예탁 받은 예탁원이 주식을 혼합, 보관하면서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장부상의 이동으로 실물의 이동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권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의제하거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것 뿐으로서,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예탁원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 제1항, 제2항은 주식을 예탁 받은 예탁원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예탁원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OOO. 한편, 최근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산-1721, 2004.12.30.)에서도 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를 주식의 명의개서일로 해석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청구인 명의로 매입사실이 기재되었을 뿐 발행회사인 OOO(주)의 실질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