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사업자 판단 및 추계결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0041 선고일 2004.05.17

명의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명의자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실지조사 결정 과세표준이 추계조사결정과세표준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1(2004. 5. 17) t;">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통신공사, 석공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3.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2,865,280원, 제2기 8,362,120원, 2002년 제1기 1,918,70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0,608,790원, 2002년 귀속 2,790,540원을 결정고지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친동생인 이○○○는 굴삭기를 보유한 자로 이○○○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개발건설의 사업자로 등록된 것인 바, 위 사실은 이○○○가 ○○○재생공사 등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건설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동 처분이 부당하다.

(2) 청구인의 2001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개발건설의 실지 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가 ○○○재생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가 실지 사업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서 접수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청하면서 청구인 인장을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이○○○가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단순히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동생 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동생인 이○○○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1.5.11 ○○○(주)와 체결한 공사(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그 도급공사명이 "○○○산업개발 ○○○구획정리지구 구조물철거공사"이고 그 계약금액이 팔백사십만원(900만원)으로, 이○○○는 ○○○(주)의 보증인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동 계약금액이 한글로는 팔백사십만원이나 아라비아숫자로는 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인의 보증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인 ○○○(주)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그 진위가 불분명해 보인다.

2. 청구인은 위 ○○○(주)와 체결한 공사(용역)도급계약서외에 6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가 청구인의 보증인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이○○○가 실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자료현황에는 이○○○에게 2001년 24,200천원, 2002년 12,000천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되어 있고, 동 인건비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개발건설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이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실상 모든 사업은 동생인 이○○○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가 거래상대방의 보증인 등으로 약정되어 그 진위가 불분명한 ○○○(주) 등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간접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가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지급받는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개발건설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1년 사업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의 27%에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자에게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달리 과세관청이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표준소득률 등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를 밝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동 금액을 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그 것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