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21(2004. 3. 22)
청구인은 1987.11.15부터 종이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1∼2000.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대표자 이○○○)으로부터 공급가액 14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3 부가가치세 2000.1기 8,503,950원 및 2000.2기 16,4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2000.1기 725,750원 및 2000.2기 2,106,660원이 감액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 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기 및 2000.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3.4.24)된 ○○○(대표자 이○○○)이 발행한 공급가액 49백만원 및 1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7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 기계제작을 의뢰하고 2000.6.30∼2001.1.18 기간동안 8차례에 걸쳐 136,800천원의 기계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과 가계수표 및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고, 26,200천원은 기계하자로 인하여 감액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기계매입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무통장입금증(2000.10.31 ○○○은행 ○○공단)에 의하면, 위 2000.10.31 대체출금 70,755천원 중 70,750천원이 2차례(7,750천원, 63,000천원)에 걸쳐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동지점)로 무통장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대체출금액으로 대금(3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과정에서 인정된 금액(18,7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출액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며 거래처가 폐업(2000.10.31)된 후에도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감안할 때 이 건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