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입관련하여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서명날인이 없고 무납한 사실 등이 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매입관련하여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서명날인이 없고 무납한 사실 등이 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4683(2005. 3. 29)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은 쟁점거래처의 이사 양○○○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쟁점거래처의 폐업신고와 대표이사 행방불명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의 일로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며,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납부 여부는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법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2) 법인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상환일이 되어도 상환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재산이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토지가격 정도로 급매한 것을 청구인이 매입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 대출금 6억원과 연체이자 8,102,374원을 인수·변제하고, 임차보증금 지급·목포시 체납취득세 등 대리납부 및 청구외 한○○○ 등 3인의 가압류해지로 91,897,626원, 총 7억원을 지급하여 결국 대금지급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③(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1) 청구인은 ○○○유통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공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관계가 불분명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1.1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199,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억원(건물분 부가가치세포함)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보증금 수령영수증, ○○○ 발행 대위변제 확인서, 채권자 한○○○·○○○ 및 서○○○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억원에 계약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양도가액 7억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발행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리고 부동산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은 개인채무 6억원(근저당 채권최고액 780백만원)을 인수하고 2004.7.8. 동 채무 6억원과 연체이자 16,814,497원(청구인은 이 금액 중 8,102,374원을 변제하고 8,712,123원은 양도법인의 이사 양○○○이 변제하였다고 주장)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에서 발행한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세들어 있던 임차인 청구외 ○○○가 당초 30,000천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임차사용하다가 연체월세 8,000천원과 상계하고 남은 22,000천원을 청구인이 김○○○에게 2004.7.26.에 양도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 양도법인의 체납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 28,394,930원을 청구인이 2004.7.12. 대리납부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가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는 서○○○에 대한 채무 9,484,060원·○○○제과식품(주)○○○영업소에 대한 채무 8,209,740원 및 한○○○에 대한 채무 23,808,896원을 청구인이 상환하고 가압류를 각각 2004.7.13, 2004.7.14, 및 2004.8.2.에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보증금 수령영수증, ○○○ 발행 대위변제 확인서, 채권자 한○○○·○○○제과식품(주)○○○영업소 및 서○○○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7.5. 양도 후 2004.7.10. 폐업하고 2004.10.24.에 신고한 2004년 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이외는 없으며 납부할 세액 15,950,000원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억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은 쟁점거래처 대표 김○○○의 채무 6억원과 연체이자,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임차보증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가압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한○○○·○○○제과식품(주)○○○영업소 및 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무를 인수·대위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7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고 수령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