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소유자가 개인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소유자가 개인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4383(2005. 7. 27.)
청구법인은 ○○○에서 2001.2.28.부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2004.5.11. ○○○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백○○○외 9명(이하 "개인차주들" 이라 한다)이 개인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승용차 1대, 승합차 9대로, 이하 "쟁점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탈세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4.6.30. 청구법인의 대표 김○○○를 탈세혐의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특별소비세 면제액을 부인하여 2004.7.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0,859,790원, 2001년 제2기분 1,227,330원, 2002년 제1기분 3,369,770원, 2002년 제2기분 1,048,440원, 2003년 제1기분 2,418,970원, 2003년 제2기분 280,180원, 2001년 4월분 특별소비세 4,688,030원 및 동 교육세 92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