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소유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4383 선고일 2005.07.27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소유자가 개인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4383(2005. 7. 2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2001.2.28.부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2004.5.11. ○○○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백○○○외 9명(이하 "개인차주들" 이라 한다)이 개인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승용차 1대, 승합차 9대로, 이하 "쟁점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탈세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4.6.30. 청구법인의 대표 김○○○를 탈세혐의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특별소비세 면제액을 부인하여 2004.7.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0,859,790원, 2001년 제2기분 1,227,330원, 2002년 제1기분 3,369,770원, 2002년 제2기분 1,048,440원, 2003년 제1기분 2,418,970원, 2003년 제2기분 280,180원, 2001년 4월분 특별소비세 4,688,030원 및 동 교육세 92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량중 ○○○ 승용차량은 구입시 자금부족으로 백○○○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구매한 관계로 백○○○에게 3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임대기간중 렌트비를 계속 체납하여 부득이 2002.5.11. 회수하여 현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상태로 있으며, 승합차량 9대중 2대는 1년 정도 영업하다 매도하였고, 나머지 7대도 임대하다가 청구법인이 모두 회수하였는 바, 만일 쟁점차량이 지입차량이라면 차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실질소유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개인차주들중 이○○○, 이○○○, 윤○○○, 박○○○, 김○○○, 김○○○, 안○○○의 7명은 모두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당시 검찰에서 당황하여 유도신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검찰청 ○○○에서도 1, 2차 조사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보아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실제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개인차주들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차주들의 검찰조서상의 진술내용과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김○○○는 ○○○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차량의 실질소유주가 개인차주들임과 이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정환급받은 사실 등을 시인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량의 실제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 다.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 라.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개인차주중 이○○○, 이○○○, 윤○○○, 박○○○, 김○○○, 김○○○ 및 안○○○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1년중 구입하여 2002년중 매도한 승합차량내역서,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차량 내역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ㅇㅇ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이○○○, 윤○○○, 박○○○, 김○○○, 김○○○, 안○○○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법인이며, 진술인 본인들은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그 중 ○○○지청에서 참고인 진술한 이○○○, 김○○○, 안○○○은 검찰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인 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개인차주들의 확인내용 및 청구법인의 2001년 및 2002년 기간 승합차량매매내역서 등을 보아도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4.4.20. 및 2004.5.27. ○○○에서 작성된 김○○○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김○○○는 "2001.4.27. 백○○○에게 ○○○승용차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출고하여 주고 백○○○으로부터 차량구입비 2,100만원, 차량인도금 500만원, 1년 동안의 보험료와 등록세 및 취득세, 자동차세, 조합비 등의 관리비로 약 847만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차량구입대금 1,600만원은 ○○○(주)와 청구법인이 36개월 분할납부 할부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백○○○이 연대보증후 매월 49만원을 납부키로 하였으며, 동 차량을 청구법인 소유의 렌트카로 가장하여 자가용으로 출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백옥석이 부담한 차량구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01.4.25.∼2003.3.13. 기간중에 김○○○외 8명의 개인차주들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승합차량을 출고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았고, 백○○○을 제외한 개인차주들에게 한달 평균 6만원 정도 운영비 등을 받아 자동차세, 조합비 등을 납부하고 그 내역을 운영비 현황이라는 개인장부에 기재하여 두었다" 고 진술하므로써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또한, 개인차주들중 이○○○, 김○○○, 안○○○으로부터 받은 ○○○의 참고인 조서(2004.4.20.) 내용을 보면, 동 개인차주들은 "청구법인에게 차량구입을 부탁하여 구입하였으나, 동 차량은 실제 본인들 소유이며, 학원생, 식당손님 등을 수송하는 개인용도로 사용중이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의 구입대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변제받을 필요가 없다" 고 참고인 진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볼 때, 쟁점차량이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개인차주들이 구입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실소유자로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김○○○, 이○○○, 김○○○ 및 안○○○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조서가 그 작성과정에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김○○○ 및 개인차주들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외에 쟁점차량을 실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차주들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