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4316(2005.4.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6 개업하여 유기질 비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조합)으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8.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4.9.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2003.8.18 체결한 납품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설비를 2004년 5월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고, 쟁점기계설비설치(납품) 공사대금은 2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총 공사대금 25억원중 3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청구법인은 2004.7.3 청구외법인과 쟁점기계설비 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3억원중 1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세적관할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7.7∼2004.8.31기간중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2기분 매출액 2억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 실경영자 김○○○이 2004.8.30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2억원은 2003년 2기분의 매출액으로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 2004.6.30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시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한 3억원중 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04년 6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서, 운반차량명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2억원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누락 2억원에 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한 점, 2003년 2기 매출분중 2억원을 2004년 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공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