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일부가 회수된 경우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회수금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이자소득은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일부가 회수된 경우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회수금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4147(2005.3.19)
○○○세무서장이 2004.8.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88,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호에 거 주하는 청구외 황○○○에게 1997.12.29 120백만원과 1998.3.5 60백 만원 합계 180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2003.12.24 180백만원을 변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약정 내용대로 원금상환시 연 9%에 해당되는 이자 96,300천원(이하 "약정 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4.8.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8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 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 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 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 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 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55조 【부동산 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 임대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 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3) 민법(2001.12.29 법률 제6544호로 개정된 것)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 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황○○○에게 1997.12.29 120백만원과 1998.3.5 60백 만원 합계 180백만원을 대여하였는 바, 대여당시 황○○○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원금 180백만원의 차용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하여 "이자는 원금을 상환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자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세무서장의 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황○○○은 1999.8.9자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황○○○은 청구인으로부터 18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연이율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으로부 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도 2000.10.2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황○○○에게 쟁점대여금을 대 여하고, 원금상환시 연 9%의 이자를 같이 상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 하며, 아직 원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2001.10.16, 2002.10.4 및 2003.9.22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1997년 및 1998년에 황○○○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아직 원 금과 이자가 상환된 내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황○○○도 2001.10.16, 2002.10.10 및 2003.9.5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도 "본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차입한 원금(1 억 8천만원) 및 이자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급 할 시 통보해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황○○○은 2003.12.24 청구인에게 18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 고, 자신이 2003.12.24자로 쟁점대여금 18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변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 였고, 처분청은 2004.1.9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 바, 동 확인 서에는 "○○○은행의 본인통장○○○으 로 황○○○이 1억 8천만원을 입금하여 대여금액을 완전 변제받았 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약정내 용대로 원금상환시 연 9%에 해당되는 약정이자 96,300천원을 지급받 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황○○○과 다음과 같은 추가 약정이 있었고, 이자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 였다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0.12.15자 합의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대 여금에 대한 모든 이자의 청구를 포기하고, 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차입금 원금 180백만원을 상환하는 것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 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3.11.30자 합의각서에는 "황○○○은 합의각서 작성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인에게 차용금 180백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며, 만약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12.15에 합의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는 합의를 포기하고 차용 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연 9%의 이자를 황○○○은 청구인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황○○○의 사실확인서(2004.12.2)에 의하 면, 황○○○은 청구인과 위 2000.12.15자 합의서와 2003.11.30자 합 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황○○○이 청구인에게 위 차용원금 180백만원 이외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 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22 개설한 위 ○○○은행 계좌로 2003.12.24 황○○○이 대여원금 18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 이 외에 위 대여원금 수령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위 대여원금 이외에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 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고, 이자지급일의 약정 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수입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 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1999.8.9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 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연 9%의 이자를 지급받기 로 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과 황○○○이 작성한 차용증 (1997.12.29 및 1998.3.5)상에는 황○○○이 청구인으로부터 180백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이자지급일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자율등 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쟁점대여금에 대 한 이자소득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 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 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 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의 제1항의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도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원금회수시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