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구입한 화물(의류 등)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합원이 구입한 화물(의류 등)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4112(2005.07.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 소재 의류판매업자들의 원활한 상품구매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1994.6.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7.1기부터 2003.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조합원들로부터 943,831,9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비명목으로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소유한 버스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2004.8.1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대형버스를 취득하여 일주일에 2회 내지 4회 정기적으로 목포시에서 서울의 동대문 및 남대문 의류도매상가를 왕복 운행하면서 조합원들과 구입한 의류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정관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조합원 1인의 기본회비를 월 12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월 100,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중에서 기본회비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은 95.3% 및 96.7%를 차지하고, 이들 수입금액은 대부분 버스운행에 따른 사업비와 인건비 및 관리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기본회비를 차량이용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운송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을 필요로 하는 일정지역의 의류판매상인들의 조직체로 운송용역의 수요자가 확보되어 있는 한편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관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조합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기본회비 납부 및 미수금 현황"에 의하면 조합원별로 회비의 납부금액이 다르고, 부족 징수한 회비에 대하여는 조합원 정기총회시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만 할 뿐, 미수금이 사후관리되거나 그 처리내역 등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회비를 징수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조합의 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들과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들 간에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쟁점금액은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회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법인이 1994.6월 이후 이 건 심리일(2005.6월)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운송용역 공급은 계속적·반복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정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구입한 화물(의류 등)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운송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