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4103 선고일 2005.03.25

수정신고 사항과 경정청구 사항이 같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인건비(경정청구사항)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4103(2005.3.25).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2.18.부터 2000.12.31.까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농약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자료 22,8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중계상 된 것과 관련하여, 2004.6월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후, 2004.7월 이중계상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 22,800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중계상 된 부분은 수정신고 사항이나, 당초 누락된 인건비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청구의 대상이라 하여 수정신고를 거부처분하고 2004.8.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9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입원가의 중복계상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은 인정하나, 당초 누락된 인건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처분 하였지만,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보다 증가한 본건의 경우는 수정신고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정 신고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필요경비 누락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시 누락한 필요경비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청구의 대상이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2003.5.31.이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한 2004.6.21.에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신고 사항과 경정청구 사항이 같이 있을 경우 경 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를 가리 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 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 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 제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 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이중계상 하여, 2004.6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후, 2004.7월 수정신고시 이중계상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 22,800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중계상 된 부분은 수정신고 사항이나, 당초 누락된 인건비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청구 대상이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2004.8.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99,7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입원가의 중복계상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은 인정하나, 당초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처분 하였지만,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보다 증가한 본건의 경우는 수정신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의 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으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01.6.1부터 기산하여 2년인 2003.5.31이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한 2004.6.21.에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거분처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