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3876(2005. 6. 20.).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내용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이하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3.5.28. 쟁점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하고 같은 날 안○○○ 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2억 3천만원(토지 9억 2천만원, 건물 3억 1천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3.5.30.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사업자등록 신청일 2003.4.11.)하고, 2003.6.25. 쟁점건물의 신축분 부가가치세 2800만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2003.6.28. 쟁점부동산을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3.6.28. 쟁점건물에 대하여 281,818,182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은 2003.7.3. 동 매입세액 28,181,818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여 2003.8.2. 환급받았으며, 청구인들은 2003.7.25. 2003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징수한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498,824,818원(당초 신고분 2억 8천만원, 2003.9.22. 경정청구분 218,824,818원)이고, 양도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건물분 가액은 533,381,635원(공급가액)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인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2003.6.28.)로부터 25일 이내인 2003.7.23.까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일이 경과한 2003.7.25. 2003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당초 재화의 공급에서 사업의 양도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에게 동 세액을 환급한 것이며,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후 이를 신고·납부한 것인 바,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을 2일 경과한 2003.7.25. 2003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이 사업의 양도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을 2일 경과하여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