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이고 가수금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자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이고 가수금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3873(2005. 8. 26.) >1. 처분개요
○○○골프장의 운용회사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용비리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검의 수사결과 및 ○○○지방법원 ○○○지원 형사제1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국세체납자 이○○○이 차명주주를 내세워 배후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자 이○○○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의 1999년도 가수금 중 김○○○ 명의의 가수금 805,290,52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최○○○, 최○○○ 및 이○○○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전환사채 액면가액 240백만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2003.12.22. ○○○산업개발주식회사와 ○○○산업개발주식회사에 7,65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지 아니한 중도금 및 잔금(이하 "쟁점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이○○○의 소유로 보아 2004.2.10. 및 2004.4.9. 처분청에 채권압류를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시에 의하여 쟁점가수금 및 쟁점미수금채권을 2004.2.11. 및 2004.4.10.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8. 및 2004.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이 ○○○골프장을 인수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등의 경비를 가수금형식으로 김○○○의 명의로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친구인 이○○○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이 발행한 전환사채 60억원을 인수한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최○○○, 최○○○ 및 이○○○의 명의로 전환사채 액면가액 80백만원씩 모두 240백만원을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는 이○○○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미수채권의 실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쟁점미수채권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국세체납자인 이○○○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주를 내세워 주식회사○○○을 설립하고 배후에서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임과 쟁점가수금 및 쟁점미수금채권 의 실질소유자임이 검찰수사시 조○○○ 등 관련인들이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쟁점가수금을 체납자 이○○○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미수금채권을 체납자 이○○○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정액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소○○○는 쟁점가수금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이를 채권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 ○○○의 총무팀장 조○○○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김○○○ 명의의 주주차입금 및 가수금 1,108,385,260원은 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고 1999년 1월경 골프장을 경락받기 위하여 이○○○, 손○○○이 ○○○골프장을 경락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그와 같이 발생된 비용을 그 당시 대표이사인 손○○○의 가수금으로 기장해 놓았는데 2000년 12월경에 이르러 동 법인의 세무회계업무를 관리한 최○○○으로부터 손○○○이 부담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이 부담한 부분도 있는데 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만 다 잡았느냐? 나중에 손○○○이 가수금 전체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손○○○의 것과 이○○○의 것을 분리하여 정리하라고 하여 이○○○의 것은 김○○○ 명의로 돌려 놓았으며 김○○○ 명의의 가수금 구분란에 이○○○의 가수금은 'L'자로, 손○○○의 가수금은 'S'자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조○○○은 ○○○개발주식회사의 경리과장 및 주식회사 ○○○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1997.9.24. 채권최고액 520억원, 1997.10.24. 채권최고액 18억원, 1997.10.24. 채권최고액 13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경위, 청구인의 부 이○○○의 개인토지 공매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검찰의 진술조서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조○○○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의 실 소유주가 청구인이라 주장하면서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술내용에 쟁점가수금의 소유가 청구인인 지 이○○○인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가수금 중 김○○○ 명의의 가수금은 청구인 소유이고 박○○○, 송○○○ 명의의 가수금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가 검사의 계속되는 심문에서 박○○○, 송○○○ 명의의 가수금도 청구인 소유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쟁점가수금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쟁점가수금이 이○○○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자료 등에 의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가수금이 이○○○의 소유라는 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의 김○○○ 명의의 가수금 1,108,385,260원 중 805,290,520원을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의 채권으로 보아 쟁점가수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채권압류처분의 당사자인 이○○○은 ○○○ 226-1에 있는 ○○○골프장(현 ○○○골프장) 운영회사인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00.12.1.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 4,407,495,8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주식회사 ○○○은 ○○○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 ○○○골프장을 350억원에 경락 받고, 그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60억원을 발행하였는 바, 전환사채매입자 중 최○○○, 최○○○, 이○○○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쟁점전환사채를 2003.12.22. ○○○개발주식회사와 ○○○산업개발주식회사에 총 7,65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건 처분일 현재 쟁점미수금채권 6,120백만원이 존재하여, 처분청은 이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이 건 채권압류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전·현직 경영진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의 설립 및 운영비리에 대하여 2001.1.16. ○○○지방법원 ○○○지원 형사제1부에서 판결선고가 있었는 바, 검찰수사기록과 판결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전환사채발행으로 조달한 60억원(쟁점전환사채 240백만원 포함)은 이○○○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미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쟁점미수금채권이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3.5.31. 김○○○이 ○○○지방검찰청 ○○○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와 2003.6.11. 청구인이 동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조서(2회) 및 2003.6.24. ○○○지방검찰청 ○○○지청 이○○○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므로 쟁점미수금채권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1. 우선, 쟁점미수금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주식회사 ○○○은 자본금 1억원의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350억원에 경락받아 290억원은 ○○○파이낸스의 대출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는데, 이 전환사채의 발행, 차환, 양도 및 상환과정은 위의 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 60억원은 발행된 후에 여러차례의 차환과 양도양수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은 전환사채 발행시 담보로 제공된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 소유자를 은폐시키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쟁점미수금채권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익증권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내용 및 재산상태를 보면, 청구인 소○○○의 ○○○유업 ○○○대리점 운영 등의 사업은 극히 영세하고, 이○○○ 또는 그 관련법인에 관련된 부동산 이외에는 보유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검찰조사에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담당 수사검사의 의견기록 내용, 청구인의 사업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의 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보이며, 수익증권 60억원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으로 보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따른 미수금채권 6,120백만원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