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 수령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수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사업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 수령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수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3807(2005. 1. 17)
○○○세무서장이 2004.3.0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25,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은 사업을 양수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이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3.11.29. ○○○웨딩문화원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방법으로 12억원에 이○○○으로부터 인수하고 공급가액 1,2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 이○○○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고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2,325,00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1997.8.22 같은뜻),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1구2738, 2002.1.1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