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3162 선고일 2004.10.19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3162(2004. 10. 19)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9.30. 김○○○ 명의의 주식회사 ○○○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0주를 취득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김○○○가 동생 김○○○에게 명의신탁했던 쟁점주식 2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5.8.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33,14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음이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주식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의 차명주식임을 김○○○가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9.30. 김○○○ 명의로 된 쟁점주식 2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취득일 현재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647,636원임이 처분청의 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조사당시 김○○○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주식 200주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변동 및 확인내역표를 보면, 청구인의 시아버지는 2000.9.30.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안○○○ 및 김○○○로부터 쟁점주식 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주식 200주를 2,000,000원에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김○○○가 쟁점주식 2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과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김○○○가 당초 쟁점주식 200주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쟁점주식 1,000주를 사망자로부터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 명의의 쟁점주식 200주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동생 김○○○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 2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