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3162(2004. 10. 19)
(1) 청구인이 2000.9.30. 김○○○ 명의로 된 쟁점주식 2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취득일 현재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647,636원임이 처분청의 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조사당시 김○○○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주식 200주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변동 및 확인내역표를 보면, 청구인의 시아버지는 2000.9.30.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안○○○ 및 김○○○로부터 쟁점주식 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주식 200주를 2,000,000원에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김○○○가 쟁점주식 2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과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김○○○가 당초 쟁점주식 200주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쟁점주식 1,000주를 사망자로부터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 명의의 쟁점주식 200주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동생 김○○○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 2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