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양도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양도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2976(2006.1.13.)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2004.3.2. '유한회사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목욕탕, 헬스클럽 등)으로 개업하였고,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이○○○는 같은 소재지에서 2003.12.5. '○○○' 상호로 서비스업(찜질방, 사우나탕, 헬스클럽 등) 등으로 개업하였다가 2004.3.2. 직권폐업조치 되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2004.3.2. 쟁점건물의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4,239,090,909원과 집기·비품일체에 대한 공급가액 530,545,45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양도자 이○○○는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2004.3.2. 이○○○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5,863,000,000원(건물가액 4,663,000,000원, 토지가액 1,200,000,000원임), 계약금 1,160,000,000원(전세금 및 보증금 인수), 중도금 203,000,000원(공사미지급금 인수), 중도금 4,500,000,000원(○○○대출금 인수)으로서 계약서 작성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등기원인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모두가 2004.3.2.로 동일하고 매매대금의 결제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수수는 채무의 인수 등으로 정산함으로써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자산과 부채를 일괄인수하여 2004.3.2.자로 건물매매가액 4,239,090,909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2004.3.2.자 집기·비품·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내부에 비치된 모든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하여 583,6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 530,54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채무 5,863,000천원(전세보증금 1,160,000천원, ○○○ 대출금 4,500,000천원, 건축공사미지급금 203,000천원)에, 그리고 집기·비품·영업권을 583,600천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금증빙을 보면, ㈎ 전세보증금 1,160,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일부 사업장을 직영함에 따라 560,000천원을 제외한 보증금은 이를 승계하였고, 그 반환보증금 560,000천원 중 500,000천원의 지급증빙으로서 먼저 김○○○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예금계좌○○○에서 2004.9.21. 2억원이 인출된 내역(청구법인이 관계사인 ○○○ 주식회사 주주 강○○○에게 2억원을 차입하여 김○○○에게 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임)와 김○○○의 사실확인서,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윤○○○에게 3억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70,000천원, 및 할인어음전표(○○○은행, 할인일 2004.3.22. 실지급액 192,876천원), 현금 1억원의 영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청구법인이 2004.4.9. 윤○○○ 예금계좌인 ○○○에 30,000천원을 입금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대출금 45억원의 승계와 관련한 이○○○ 명의의 3개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4.5.18. 현재 대출금 잔액 45억원이 존재(○○○에 2004.5.19. 현재 25억원, ○○○에 2004.5.19. 현재 10억원, ○○○에 2004.3.19. 현재 10억원)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동 ○○○측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11.3. 현재 대출금 잔액이 4,197백만원이고 이○○○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동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예금계좌 ○○○에 2005.7.13. 19,127,476원(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건축공사미지급금 203백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게 22,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주식회사가 2004.3.31. 발행한 약속어음 22,000천원이 동 법인 계좌인 ○○○에서 2004.7.20. 결제된 내역)과 ○○○에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4.6.25. 1억원이 출금된 내역), 성원페인트에게 45,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로서 유한회사 ○○○ 발행 약속어음 40,000천원(2004.10.20. ○○○ 계좌인 ○○○지점 ○○○에서 결제됨)과 2004.4.22. 무통장 입금증(청구법인이 ○○○ 대표 김○○○에게 5,000천원을 입금함) 및 ○○○에게 36,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로서 현금영수증 10,000천원, 약속어음 26,000천원(유한회사 ○○○ 발행, 2004.7.20. ○○○ ○○○ 계좌 ○○○에서 결제됨)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한다. ㈑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는 별도로 매입한 집기·비품·영업권에 대하여 583,600천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1억원(2004.3.2. ○○○ 10,000천원권 10매)과 약속어음 5억원(지급지는 ○○○은행이며 발행자는 ○○○종합건설 주식회사 2억원, ○○○ 3억원임)을 제시하고 있다.
(5)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서 작성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세금계산서발행일 모두가 2004.3.2.로 동일하고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결제시기와 방법을 특정함이 없고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채무만을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임차사업장 대부분을 재계약(임대보증금이 같거나 월세를 추가하여)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사업 등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등의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승계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 증빙이 일부 불확실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게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수 후 세입자들과의 임대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상거래관념상 세입자는 건물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대조건 등이 변경되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양수 후 임대 또는 직영한 업종도 찜질방, 헬스업 등으로서 양도자 이○○○가 직영하거나 임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목욕 및 찜질방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건물을 사업의 양수도가 아니라 단순 매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