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광-2707 선고일 2005.01.14

모텔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른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2707(2005. 1. 14)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5.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 소재 모텔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로부터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각각 공급가액 84,400,990원 및 561,053,5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위○○○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6,968,810원 및 1999년 2기분 107,63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위○○○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위○○○으로 보아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이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로 믿고 공사를 진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위○○○이 쟁점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공사대금 550백만원 전액을 위○○○에게 지급하고 ○○○종합건설에게는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44백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이미 ○○○종합건설이 명의대여자임을 청구인이 인지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위○○○이 2003.11.6.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보면, 쟁점공사 계약체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쟁점공사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위○○○이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합건설로부터 받았으며, 위○○○에게 총공사비 5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종합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44백만원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영수증 2매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각각 청구인과 ○○○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7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위 영수증을 보면, 위○○○이 2000.3.9. ○○○종합건설 위○○○에게 기술자 면허비 3백만원, 부가가치세 34백만원, 산재보험료 7백만원 계 44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3.20. 위○○○에게 쟁점공사대금으로 55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기업의 대표자 위○○○이 2003.11.6.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기업이 건설종합면허를 갖추지 못하여 쟁점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인을 통해 ○○○종합건설을 소개받아 쟁점공사는 실제 ○○○기업이 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종합건설이 발행하게 하였고, 총공사금액은 550백만원으로 대금수령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위○○○과 위○○○으로부터만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이 쟁점공사 계약체결 경위 및 그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쟁점공사계약서 및 쟁점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하였고, ○○○종합건설이 부가가치세 등을 수령하면서 위○○○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위○○○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위○○○의 진술내용 변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위○○○을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로 믿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 위○○○과 위○○○이 당초 진술시 위○○○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라고 진술하였을 뿐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대금 550백만원을 위○○○에게 지급하고 ○○○종합건설에게는 부가가치세, 기술자면허비,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44백만원만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건설이 명의만 대여한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