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2572 선고일 2004.11.19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2572(2004. 11. 19.).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액 31,900천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5,0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2004.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8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9. ○○○을 설립하고, 2001.8.31. ○○○의 제조/P.V.C.폐기물재활용업을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동 자산 등을 2001.9.7. ○○○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기계장치 및 건물을 보수하여 ○○○을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경영을 하지 못하고 2001.9.15. ○○○에 거주하는 전○○○에게 2억원(금융기관 채무 1억3천만원 포함)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당일에 25백만원을 받고 2001.12.31. 잔금을 받기로 하고 전○○○에게 ○○○의 경영권을 모두 인계하였다. 그러나, 전○○○이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 및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1.9.15.∼2002.5.31. 기간동안 전○○○이 ○○○을 경영하다가 잠적하였는 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전○○○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9.15. 전○○○에게 ○○○의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1.8.31. ○○○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1억3천만원의 채무자가 차입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의 2001사업연도 결산부속서류인 가지급금명세 및 가수금명세표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9.15. 이후에도 1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회사자금을 인출하고 입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을 ○○○의 실지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에 근무하면서 전○○○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김○○○ 및 김○○○의 확인서와, ○○○을 운영하는 전○○○에게 공구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 등 7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1.9.15. 전○○○에게 ○○○의 경영권을 모두 인계하였고 가공매입과 관련된 거래는 전○○○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대표자인 전○○○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1.6.23.∼2002.5.30. 기간동안 ○○○에 근무하면서 전○○○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2001.8.9. 청구인이 ○○○을 설립하고, ○○○의 자산 등을 경매로 취득하여 2001.9.7. ○○○에 양도한 자이고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출자지분 50%)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확인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2001.8.31. ○○○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차입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채무자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양수계약서와 전○○○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청구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전○○○의 주소외에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과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