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강악화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음이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요지] 건강악화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음이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5.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5,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12.29. OOOO OOO OOO O OO번지 2단보를 소유권보존 등기로 취득한 후, 1998.8.5 이를 동 소 276-14 임야 1,917㎡로 등록전환 하였고, 1998.8.7 이를 다시 동 소 전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후, 2003.4.25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배제하고 2004.5.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5,39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002. 12. 11. 개정) ㅇ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이하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전으로 개간하여 양도시까지 농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1996.11. OO시에 농지전용협의 요청시 제출한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OO시장이 1991.3.10 작성한 것을 2004.7.6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을 보면 OOOO OOO OO동 623-50 답 4,909㎡ 1필지만 등재되어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이유는 농지원부 관리의 전산화로 종전 소유 농지를 양도한 후에는 그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OO시 농지원부관리 담당자인 김OO가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전(田)으로 이용하여 목화, 보리,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다)1996. 11 OO시에 농지전용협의 요청시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원거리에서 촬영하여쟁점토지의 당시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곤란하나, 주위의 임야는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여 쟁점토지와는 확연히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한 가운데에는 거름을 덮어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 물체가 있고, 농작물을 거두어 들인 후의 상태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3.4.25 취득한 임OO(OOOOOOOOOOO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OO의 취득당시나 처분청이 현장확인시나 동일한 상태이며, 취득당시 밭이랑 등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1년 전부터는 청구인의 건강 악화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3.4.24부터 2003.5.2까지 뇌졸증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OO의료원에 입원한 사실(동 의료원의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로 보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확인시기는 실제로 농사를 지은 지 2년이 경과한 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또한, 1996.11. 형질변경 신청시 설계자인 OO삼안엔지니어링이 작성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의 사업계획개요서에 보면, “현재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절토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당시에는 전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1977.12.29 소유권보존등기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당시까지 전으로 개간하여 25년동안목화, 보리,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한 사실을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1996.11. OO시에 농지전용협의 요청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주위의 임야는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여 쟁점토지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한 가운데에는 거름을 덮어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 물체가 있고, 농작물을 거두어 들인 후의 상태와 매우 흡사한 모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당시 1년 전부터는 청구인의 건강 악화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3.4.24부터 2003.5.2까지 뇌졸증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OO의료원에 입원한 사실이 동 의료원의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를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 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