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OO제로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한 법인으로 타법인으로부터 위학가공임만 받고 제조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유사 석유제품은 첨가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교통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OO제로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한 법인으로 타법인으로부터 위학가공임만 받고 제조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유사 석유제품은 첨가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교통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2174(2004. 11. 3)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월부터 '○○○(○○○)'라는 내연기관용 휘발류첨가제를 제조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7월 출고한 ○○○ 16,500,085ℓ, 2003.8월 출고한 ○○○ 5,072,510ℓ에 대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3.7월분 교통세 10,811,284,690원 및 교육세 1,557,278,020원, 2003.8월분 교통세 3,280,118,200원 및 교육세 478,743,490원 합계 16,127,42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같은법 제9조 【결정과 경정결정】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교통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가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① 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4)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1) 청구법인이 ○○○(○○○)라는 화학물질을 2003.7월중 16,500,085ℓ, 2003.8월중 5,072,510ℓ를 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주)○○○ 및 (주)○○○로부터 위탁을 받고 이들 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위탁가공임만 받고 ○○○를 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대표자 전○○○, 2001.9.15 개업) 및 연료첨가제 및 대체에너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대표자 하○○○, 2003.7.21 개업하여 2004.2.25 폐업)의 위탁을 받고, 이들 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위탁가공임만 받고 ○○○를 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2003.5.31 (주)○○○과 체결하였다는 '업무위탁계약서'와 2003.7.19 (주)○○○와 체결하였다는 '제조위탁계약서', 이들 회사의 등기부등본, 장부(매출장,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계정별원장), 청구법인이 이들 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31 ○○○총판협의회라는 단체와 '제조·운송·판매·위임·위탁가공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주)○○○은 계약 당시 2003.6.20∼2003.12.31까지 휴업신고한 상태였다가 처분청의 확인이 있은 후인 2003.7.5 바로 사업재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와 2002.11.15 '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 판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고(계약기간 2002.11월∼2003.11월), (주)○○○의 개업일은 2003.7.21이나 '제조위탁계약서' 작성일은 2003.7.19이며 동 법인은 2003.8.25∼2003.10.20까지 휴업상태였고, (주)○○○의 폐업일이 2004.2.25로 그 사업기간이 2003.7.21∼2004.2.25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은 교통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당초 ○○○ 제품 제조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제품을 개발한 것도 청구법인이고, 동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도 청구법인이며, ○○○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온 것도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03.6월 이후부터는 (주)○○○ 및 (주)○○○로부터 단지 위탁가공임만 받고 ○○○를 가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광1021, 2004.6.9 같은 뜻).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반출한 ○○○라는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의 원료 및 성분을 살펴보면, ○○○는 솔벤트(Solvent)가 60%, 톨루엔(Toluen) 등이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0% 정도 비율의 혼합 화학물질로서 위 성분 모두가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됨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 교통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뿐이므로 구성성분이 메틸알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는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산업자원부 석유57200-368, 2002.9.4 참조). (다) 청구법인은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유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지 자동차 연료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관련된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여 교통세법에서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준용하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교통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6.9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