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지 않은 사례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1937(2004. 8. 27)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2.30 ○○○ 소재 대지 404.3㎡ 상에 건물 128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라는 상호(○○○: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로 목욕업을 영위하다가 2000.3.7 변○○○에게 양도하고 2000.3.8 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는 2000.3.9 쟁점부동산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동일한 상호로 목욕업을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목욕업을 운영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를 재화의 공급인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4.3.2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502,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이하생략)
(1) 청구인은 1994.12.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사업자로 목욕업을 영위하다가 2000.3.7 변○○○에게 양도하고 2000.3.8 폐업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는 2000.3.9 쟁점부동산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목욕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대중목욕탕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변○○○가 이 건 매매행위 종료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세무담당공무원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준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같은 뜻), 사업의 양수자는 과세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그 거래 관계가 종결되므로 정부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 세부담자인 양수자는 먼저 세부담후 나중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양수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매매행위 종료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자등록의 당사자가 아니며, 세무담당공무원이 간이관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준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 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위의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상의 협력의무이며 과세관청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법령상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유형을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변진이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