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무상분여시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1827 선고일 2004.09.16

종중이 종중원들에 분배한 토지보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1827(2004. 9. 16)

1. 처분개요

○○○가 ○○○씨 ○○○파 소유인 ○○○동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씨 ○○○파 종친회는 2001.1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수용보상금의 약 85%를 2003.2.7. 현재 만20세 이상 남자에게 800만원씩 분여하기로 의결한 후 종중원(402명)들에게 900만원씩 지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2004.2.2.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2.12. 청구인들(188명)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1,170,000원씩, 합계 219,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종중원들이 공동소유한 토지의 수용 대가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각자의 몫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고 종중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총유의 특성상 재산권의 행사 및 처분권이 종중에게 있고 종중원의 지분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으나 가분물일 때는 구성원 전원의 의사일치로 분할이 가능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종중재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으로 종중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중 재산의 소유관계는 총유로서 공유 또는 합유와 달리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중재산에 대한 종중원의 권리는 종중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발생·소멸하며, 관념적으로 총유지분이 존재하여도 그 지분이 종중원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양도·양수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것이다. 종중은 종중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종중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분배할 수 있으나 이를 총유지분권에 기한 분할로 볼 수 없고, 종중이 청구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이 종중재산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 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 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3)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씨 ○○○파 종친회는 회칙 제31조에 문중토지 경작료의 정례수입금을 영구적인 사업 재정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비축자금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중에 많은 현금이 있어 분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문중토지를 과다하게 매입하려 하므로 세금 등의 문제를 정리한 후 남는 금액과 보상금의 약 85%를 종중원에게 분여하기로 한 사실, 분여의 기준시기를 2003.2.7.로 하여 2003.3.14. 종중원의 신청에 의해 2003.3.19. 1차 분여금 800만원씩을 지급하며, 현금수령자는 2003.3.21.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이 ○○○씨 ○○○파 종친회의 2001.12.2.자 2001년 임시총회 결의서, ○○○씨 ○○○파 종친회의 2003.2.15.자 및 2003.3.14.자 이사회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2003.12.27.자 처분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씨 ○○○파 종친회는 2001.12.2. 임시총회에서 종중원(성년 남자)들에게 종중토지 보상금의 85%를 분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종중원간 분쟁 종료 시점인 2003.2.7.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남자에게 각각 900만원(당초 결의 800만원)씩 무상분여하였는 바,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으로 종중원의 지위만 있을 뿐 총유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지분권에 대한 분할로 볼 수 없고, 종중원에게 무상분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종중은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종중원들이 임시총회 및 이사회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나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원들에 분배한 토지보상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