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중원들에 분배한 토지보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종중이 종중원들에 분배한 토지보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1827(2004. 9. 16)
○○○가 ○○○씨 ○○○파 소유인 ○○○동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씨 ○○○파 종친회는 2001.1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수용보상금의 약 85%를 2003.2.7. 현재 만20세 이상 남자에게 800만원씩 분여하기로 의결한 후 종중원(402명)들에게 900만원씩 지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2004.2.2.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2.12. 청구인들(188명)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1,170,000원씩, 합계 219,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 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 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3)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1) ○○○씨 ○○○파 종친회는 회칙 제31조에 문중토지 경작료의 정례수입금을 영구적인 사업 재정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비축자금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중에 많은 현금이 있어 분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문중토지를 과다하게 매입하려 하므로 세금 등의 문제를 정리한 후 남는 금액과 보상금의 약 85%를 종중원에게 분여하기로 한 사실, 분여의 기준시기를 2003.2.7.로 하여 2003.3.14. 종중원의 신청에 의해 2003.3.19. 1차 분여금 800만원씩을 지급하며, 현금수령자는 2003.3.21.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이 ○○○씨 ○○○파 종친회의 2001.12.2.자 2001년 임시총회 결의서, ○○○씨 ○○○파 종친회의 2003.2.15.자 및 2003.3.14.자 이사회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2003.12.27.자 처분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씨 ○○○파 종친회는 2001.12.2. 임시총회에서 종중원(성년 남자)들에게 종중토지 보상금의 85%를 분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종중원간 분쟁 종료 시점인 2003.2.7.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남자에게 각각 900만원(당초 결의 800만원)씩 무상분여하였는 바,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으로 종중원의 지위만 있을 뿐 총유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지분권에 대한 분할로 볼 수 없고, 종중원에게 무상분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종중은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종중원들이 임시총회 및 이사회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나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원들에 분배한 토지보상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