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이사장인 공익법인이 출연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1807 선고일 2004.11.04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상속인이어서 공익법인출연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이사장이 중요사항의 결정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1807(2004. 11. 4) ┸洑臼�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5. 부(父)인 청구외 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2003.10.1. 공익법인인 청구외 재단법인 ○○○ 이하 "쟁점공익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외 ○○○의 비상장주식 가액 40,000,000원(4,000주, 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현금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3.1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110,344,7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현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쟁점공익법인에 출연을 하였고, 쟁점공익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임명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인 이사장 양○○○은 이사로서의 의결권만 가질 뿐 중요사항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의 설립자인 청구외 양○○○이므로 쟁점현금과 쟁점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9.15. 쟁점공익법인의 정관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과 정관내용에 상속인인 이사장이 쟁점공익법인의 중요사항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청구외 ○○○의 등기부등본 및 법률사무소의 인증서에서 피상속인 양○○○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양○○○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으므로 쟁점현금과 쟁점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인인 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피상속인 명의로 된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생 략)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생 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 전)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 ⑨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5. 부(父)인 청구외 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2003.10.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2003.10.1. 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외 ○○○의 비상장주식 가액 40,00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현금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3.1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110,344,7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선,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실과 쟁점현금을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현금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하였고, 쟁점공익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임명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인 이사장 양○○○은 이사로서의 의결권만 가질 뿐 중요사항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익법인의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공익법인의 정관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의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학술연구비 및 불우이웃을 도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다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이사 및 이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두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17조(상임이사)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중 1인을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에서는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이사회의 기능)에서는 이사회는 정관개정,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의결 정족수)에서는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의결 제척사유)에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임원의 취임·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이거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쟁점공익법인은 2003.9.15. 정관중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제3항에 "이사를 겸한 이사장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에 취하한 사실이 ○○○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2003.1.2.부터 2004.2.18.까지 쟁점공익법인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예산심의 및 사업계획, 임원의 선임, 장학사업 등 중요사항의 결정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익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업무를 통리할 뿐 쟁점공익법인의 장학사업 등 중요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쟁점공익법인이 동 법인의 정관중 제27조(의결 제척사유)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에 취하한 사실(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청과의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사장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한 동기에서 생긴 일련의 행위일 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당초 정관에 규정된 이사장의 직무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이나, 상속인인 양○○○(청구인)이 동 법인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양○○○의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의 설립자인 청구외 양○○○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대출금 원장 조회표와 청구외 양○○○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3.18. ○○○에서 발행한 대출금 원장 조회표 내용을 살펴보면, 1999.8.30. ○○○가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며, 2003.3월 청구외 양○○○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양○○○이 ○○○의 설립당시 ○○○에서 ○○○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양○○○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의 등기부등본과 ○○○에서 받은 인증서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양○○○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9.8.9. ○○○에서 인증받은 인증서에는 1999.8.6. ○○○의 총사원 동의에서 피상속인 양○○○이 이사로 선임된 사실과, 쟁점주식인 4,000좌(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을 취득한 후 납입금으로 4천만원을 피상속인인 양○○○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양○○○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외 양○○○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에서 인증받은 인증서에서 피상속인 양○○○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양○○○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