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납부액에 대해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사례임
초과납부액에 대해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1764(2004. 10. 29)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차량용타이어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0∼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2003.3.28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액 4,548,000,00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초 신고한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309,823,8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4.2.14 청구법인에게 2000∼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309,823,840원을 경정(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 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 청구법인은 2000∼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2003.3.28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액 4,548,000,00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초 신고한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309,823,8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경정청구서, 환급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착오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등을 신청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법인세를 납부 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환급받은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인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대법원91다6689, 1991.7.23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 중 증권 거래세·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 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환급한 이 건의 경우, 동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