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의 추계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1494 선고일 2004.11.0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원재료매입액의 허위기장률이 68.92%에 달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1494(2004. 11. 3.) -font:18pt;">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건설/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실업외 4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들"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53,09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9.16∼9.26 기간 청구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시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적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2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482,4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24,08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 청구외법인들의 사업자등록사실을 확인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그 거래의 상대방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 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총공사실적이 29억원 정도이고 원자재 매입액은 14억원 정도인데 위 원자재 매입액중 12.5억원을 가공자료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현실적으로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면 확실한 공사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 원자재비 전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중 (주)○○○실업 및 (주)○○○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5,729,000원 및 1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4.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기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다. 그 외 청구외법인중 (주)○○○는 2003.5.17. ○○○경찰서에, (주)○○○은 2003.5.17. ○○○경찰서에, (주)○○○는 2002. 10.18. ○○○경찰서에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조치되었으며, 위 3개 업체는 ○○○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 건 거래당시 ○○○에 소재한 청구법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과 (주)○○○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보면, 대표이사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이 추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2)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총공사원가가 27억원이며, 그 중 재료비는 19억여원임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13억여원을 부인하더라도 총공사수입금액 대비 공사원가비율은 51.7%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실지거래처에 대한 매입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서 공사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는 경우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확실한 공사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2,879백만원, 매출원가는 2,773백만원이며,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매입액은 1,918백만원으로 철근, 시멘트등 원재료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원재료매입액은 665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23%이고, 원재료매입액의 허위기장율은 68.92%에 달하여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타당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결산서상 주요 원재료매입액의 허위기장율이 68.92%에 달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