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1493 선고일 2004.10.14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1493(2004. 10. 14) 轢�17,044,180원의 처분은

1. 인건비 19,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99,072,727원과 신용카드세액공제액 1,977,200원 합계 101,049,927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2003.10.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4,5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청구한 이의신청에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류 및 청과 구입비, 수도광열비, 점포임차료, 카드수수료 등 43,452,0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17,044,1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한 유흥주점은 특성상 주방, 계산대 및 홀 써빙하는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이 남자인 관계로 이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19,200,000원(이○○○ 12,000,000원, 신○○○ 7,200,000원) 및 잡급 3,600,000원 합계 22,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과 신○○○에게 급료 19,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이○○○과 신○○○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사인간에 얼마든지 조작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잡급으로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료 및 잡급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급여 19,200,000원과 잡급 3,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급료 19,200,000원(이○○○ 12,000,000원, 신○○○ 7,2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과 신○○○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가) ○○○호 거주 이○○○ (주민등록번호: ○○○)은 2001.1월부터 2001.6월까지 급료 월 200만원을 받고 쟁점사업장에서 총 책임을 맡아 일을 하였으며, (나) ○○○거주 신○○○는 2001.1월부터 2001.6월까지 급료 월 120만원을 받고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에서 급료를 받았다는 이○○○과 신○○○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한 바, 이○○○은 쟁점사업장 인근인 ○○○번지에서 1999.7.22.부터 1999.11.15.까지○○○라는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는 사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신○○○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신○○○의 ○○○ 계좌(계좌번호○○○)의 유동성거래내역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금입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유동성거래내역표상 현금입금액은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급되지 않아 동 입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4) 잡급으로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경정결의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한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주류와 청과 구입비, 수도광열비, 점포임차료,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이며 수입금액 규모로 보아 남성인 청구인이 종업원 없이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이○○○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1999.11.15.까지 같은 업종인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후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의 경우 다른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면서○○○계좌에 수시로 무인현금입금방식으로 입금하였으며, 그 금액이 직접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급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입금액의 규모로 보아 급료수준이고, 이○○○과 신○○○가 청구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통상 받는 급료수준인 점으로 보아 이들 급료 19,2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잡급으로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