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기장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기장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824,757,100원(특별부가세 635,830,060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황OO에게 한 2000년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 1,622,061,240원 및 편OO에게 한 2000년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 1,262,523,732원의 처분은 OOOO OOO OOO OOO OOOOO외 48필지의 토지 취득가액과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에서 1997.8.5 설립된 법인[당초 OOOO(주)에서 1997.8.6 (주)OOOOOOO으로 변경되었다가 1997.9.29 (주)OOOOOOO으로 변경됨, 2002.3.28 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고 편OO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2002.4.4 등기하였음]으로, 2000.1.3 청구법인 소유인 OOOO OOO OOO OOO OOOOO외 43필지 토지 393,309㎡ 및 김OO 명의의 같은 곳 OOOOO외 4필지 6,361㎡(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OOOOOO 소유인 같은 곳 OO 토지 55,10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O(주)에 33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2000.1.3)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884,584,972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 236,120,660원(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6.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824,757,100원(특별부가세 635,830,06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으로 임원이며 주주인 황OO의 금융채무 1,622,061,240원이 상환되었다 하여 동 상환금액을 황OO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1,262,523,732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편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단서 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발기인(황OO, 임OO, 편OO, 임OO)이 법인 설립(1997.8.5) 전이라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토지가 있으면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황OO이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표와 같이 토지매입을 하였던 바, 그 총 취득가액은 2,343백만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1999사업연도분)에 기재된 236,120,66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 O OOOO, OOOOOO) OO) OOO O, O, O, OOOO OOOO, O, O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 OOO OO OOOOO OOOOO OO OOO OOO OO) OOOO O OOOOO OOOO O,OOOOOOO OOO O OOOOOO OOO O,OOOOOOO O
(2) A, B, C, D토지는 일괄하여 33억원에 OOOO(주)에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 33억원을 양도당시의 A, B, C, D토지의 기준시가[44(49의 오기로 보임)필지 기준시가 277,256천원/50필지 기준시가 317,184천원]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884,584,972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양도금액으로 (주)OOOOOOO고 차입원금 1,310백만원과 미지급이자 312,061,240원 합계 1,622,061,240원 지급, 가수금 반제 743,844천원, 김OO 명의의 C토지 미지급금 등 지급 170백만원, 기타 조경수 식재비, 도로개설비, 경작자보상금 등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A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A토지 취득시(1997.5.17) 당초 소유자인 박O 및 박OO(박O의 처)으로부터 2,062백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은 A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주 황OO 및 편OO 소유 OOOOO OO OOO OOOOO번지외 1필지(평가액 1,012백만원 ; 이하 “OOO토지”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997.6.30 계약금 1억원은 황OO으로부터 차입(1997.8월 현금으로 상환하였음)하여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이라 대출이 불가능하고 황OO은 예식장을 경영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어 대출이 가능하여 부득이 A토지를 담보로 황OO 명의로 1997.8.2 (주)OOOOOOOO에서 950백만원을 대출받아 A토지의 매매 대리인인 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A토지 매매계약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리인 박OO과 새로이 매매계약서(1997.5.17)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A토지의 매매가액을 2,062백만원으로 정하고 OO동토지(1,840평) 1,012백만원을 계약금으로 하며, 나머지 차액 1,050백만원은 (주)OOOOOOOO에서 대출받아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박OO은 A토지 부동산거래는 사실이라고 확인(2003.6.3)하고 있다. (나) 계약금 100백만원에 관한 금융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1997.8.2 황OO이 (주)OOOOOOOO에서 950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동 대출금의 사용처를 보면, 매도자가 (주)OOOOOOOO에 A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 대출받은 차입금 280백만원이 상환되어 1997.8.4 (주)OOOOOOOO의 근저당권이 해제되고, (주)OOOOOOOO가 A토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주)OOOOOOOO도 280백만원을 인출하여 황OO과 동행하여 선순위 금액을 변제한 후 A토지를 담보로 설정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대출금중 280백만원은 A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나머지 대출금 670백만원중 250백만원은 1997.8.6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가 1997.8.8 인출되어 황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인출되어 나머지 일부 금액과 함께 1997.8.8 550백만원이 OOOO(주)(예식장·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황OO이 운영함)의 당좌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동일자에 수표로 인출되고, 1997.8.20에는 위 당좌예금계좌에 50백만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위 수표는 보존기간(5년)이 끝나 이서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황OO이 개인적으로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한 원시장부에 의하면 동 수표가 박OO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A토지 매매계약서에 황OO·편OO 소유의 OO동토지를 A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1,012백만원)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OO동토지의 소유권이 박OO과 박OO의 공동지분(각각 1/2)으로 1998.1.12 이전등기되었으며, A토지의 양도자가 등기부상으로는 박O과 박OO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대리권자가 박OO로 되어 있는 점을 보면 A토지의 매매대가로 OO동토지가 지급되고 A토지의 양도자(박O, 박OO)와 박OO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권리관계가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4) B, C토지의 구입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8.3.30~1999.11.24 기간중 262,240천원을 주고 취득하였으며, 김OO로부터 취득한 C토지는 전과 답이 일부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매수자에게 직접 등기이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검인계약서가 아닌 실지계약서에 의하여 그 매매가액이 나타나 있고, 매도자가 그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양도대금에서 (주)OOOOOOOO에 황OO의 차입금 원금 1,310백만원과 미지급이자 312,061,240원 합계 1,622,061,240원이 상환되고, 2002.3.15 (주)OOOOOOOO가 A토지에 대하여 1997.8.1 채권최고액 1,610백만원, 채무자 황OO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상환액을 황OO 개인의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아 동 금액을 황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A토지의 1997.6.30 고시된 공시지가는 191백만원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2,060백만원이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시(2000.1.4)의 공시지가는 317백만원이나 양도가액은 33억원인 점에서 취득시 공시지가와 매매금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그 취득가액 2,060백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236,120천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황OO 명의의 대출금 950백만원 중에서 쟁점토지의 매도자의 기존차입금 280백만원을 상환하고, 박OO에게 600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OO동토지가 대물변제되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상당부분 확인되며, 양도금액중 1,622,061,24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황OO 명의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기장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