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양도시 영업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요지] 부동산양도시 영업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4.2.17.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307,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예○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28. (주)○○○○LPG에 임대중이던 청구인들 소유의 대구광역시 서구 ○○동 1403-1 외 2필지 대지 1,522.6㎡ 및 동소 위험물저장처리시설(LPG주유소) 건물 849.9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와 (주)○○○○LPG소유의 동소 부대시설(가스저장시설, 충전기, 탱크로리 등)을 대구광역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총매매대금 3,850백만원(대지 3,450백만원, 건물 200백만원, 부대시설 11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매수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3,74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1,313,349,375원)을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2.17. 쟁점 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30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임대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 양도차익으로 보아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영업권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LPG소유의 부대시설가액에도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영업권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여러 가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백만원) 구 분 취득 (기준시가) 양도 (기준시가) 양도 (실가) 감정가액 (1999.1.1.) 매수법인장부 토지 784 2,263 3,540 1,903 3,540 건물 131 163 200 170 200 (소계) 916 2,426 3,740 2,073 3,740 부대시설 110 (합계) 3,850 주1) 감정가액은 거래처 ○○○○○정유(주)가 채무자명의를 (주)○○
○○LPG로부터 매수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1999.1.5.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가액으로 쟁점 부동산 (토지, 건물)만 평가되었음. 주2) 매수법인 장부는 1999.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유형자 산의 가액으로 영업권은 계상되지 않았음. (나)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 중 토지를 20년 이상, 건물을 3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이 확인된다. 매수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기 직전인 1999.1.18.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주)○○○○LPG가 영위하던 LPG주유소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이건 조사당시 매수법인의 관리부장 이○군이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영업권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매수법인의 1999.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따로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이건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영업권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 조사당시 징취한 확인서가 실체적인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호의 규정에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영업권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이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이건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의 양도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용자산의 양도시에는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영업권으로 과세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당해 자산가액과 별도로 영업권을 얼마로 하여 거래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거래상대방인 매수법인이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등 기업의 회계절차에 따를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건 쟁점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매수법인측의 확인서 이외에는 당해 거래에 영업권을 얼마로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법인도 영업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이건 거래에 영업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가액으로 본다는 것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도 없어 이를 영업권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쟁점 (1)에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