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료를 실지(위장)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장비료를 실지(위장)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0828(2004. 10. 7)
청구법인은 ○○○에서 건설업(전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2기∼2001.1기중 ○○○에 소재한 (주)○○○(이하“○○○”라 한다)로부터 중기사용료에 대한 공급가액 1억원(이하 "쟁점장비료"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가 자료상 확정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7월 청구법인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장비료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9.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612,00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8,651,99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5.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2,532,980원,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2,18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장비료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1999사업연도에 5매(공급가액 5천만원), 2000사업연도에 3매(공급가액 5천만원)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료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비가 ○○○에 지입되어 있다는 최○○○와의 실지거래로서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실지(위장)매입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인지, 아니면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중 5곳의 공사현장과 2000사업연도 중 3곳의 공사현장에 최○○○의 장비를 투입하였음이 공사일지 사본·최○○○의 자필영수증 4매·어음상태조회표·무통장입금표 1매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장비료의 손금산입과 불산입시의 총이익률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장비료는 가공경비가 아닌 원가에 대응하는 실제 발생경비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1999년도에 16곳, 2000년도에 23곳의 공사현장이 있었으며 이 중 중장비가 투입된 곳은 1999년도에 13곳, 2000년도에 14곳이었음이 청구법인의 현장별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장비료가 어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공사일지 사본의 경우 최○○○의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실제 최○○○의 장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최○○○가 작성하였다는 자필영수증의 경우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영수증으로 영수 금액은 3,490천원이며, 동 영수증 중 1천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에게 어음 1장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어음상태조회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어음이 실제적으로 최○○○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원본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에게 5백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신인이 청구외 박○○○로 기재되어 있고 박○○○와 최○○○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장비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