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도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도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825(2004. 6. 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1991.10.29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3.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5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생략)
(1) 청구인은 1991.10.29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3.3.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모 김○○○이 1991.6.27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6회 납부하던 중 1992.10.1 사망하자, 청구인이 협의상속절차를 밟아 동 아파트의 잔여분양대금(총 분양대금의 약 35%)를 납부한 후, 1993.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 납부도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지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권리에 따라 장차 취득하는 주택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