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 중에 양도한 건물을 양수인이 숙박모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 중에 양도한 건물을 양수인이 숙박모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737(2005. 10. 17.) font:18pt;">
청구인은 2002.11월 (유)○○○과 공급가액 417백만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청구인 소유의 ○○○ 대지 370.4㎡에 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사대금일부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2003.5.15. 정○○○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중인 여관건물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유)○○○에 지급한 공사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공사잔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위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9.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2.11.26.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숙박시설(여관) 건축허가를 받고 (유)○○○과 공급가액 417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소유의 ○○○ 대지 370.4㎡에 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2003.2.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380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고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음이 공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5.15. 정○○○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축중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704백만원(토지 287백만원, 건물 417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2003.6.14. 대지를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정○○○은 2003.6.17. 관할구청장에게 건축주를 본인과 그 처인 김○○○로 변경신고하였음이 계약서 및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건물사용승인(2003.6.30.)을 받은 후인 2003.7.1.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장의 재산과 경영권을 정○○○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정○○○은 2003.7.7. 건물을 본인과 김○○○의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건물사용승인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양수인 정○○○은 2003.7.7. 주업종을 숙박모텔업, 부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숙박모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유)○○○에 공사잔금 37백만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고, 양수인 정○○○은 동 건물을 준공하여 숙박모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인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 양수인이 영위한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정○○○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