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0700 선고일 2004.09.08

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에게 제공한 양어사료를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0700(2004. 9. 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사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원 상당액의 양어사료를 공급하고 동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영리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에서 규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3.8.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는 개인어민, 영어조합법인 등과 동일한 시설, 허가, 운영 형태를 가진 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며, 매출처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으로 삼은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영리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에서 규정한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의해 그 공급가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동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혐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 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외법인은 어업(양식)을 사업목적으로 1988.9.3. 사업개시를 하였는 바, 동 법인의 성격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영리법인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동 법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개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으로 삼은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양어사료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영(0)으로 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어서 공급가액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