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0553 선고일 2004.06.03

농공단지내 공장부지 및 건물 취득은 사업상 목적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553(2004. 6. 3) 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3. ○○○, ○○○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종목을 ○○○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위 사업장소재지의 토지 11,022㎡(○○○단지내의 토지임) 및 동 지상건물 3,839.03㎡을 2000.1.13. ○○○법원 ○○○지원의 경매실시로(낙찰허가일 1999.12.13.) 취득하여, 이 중 일부인 ○○○ 토지 6,092㎡ 및 동 지상건물 2,517.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1.12.○○○(주)에 31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청구인이2001.11.12.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2003.12.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2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이 일괄로 경매물건으로 나와 부득이 함께 취득하게 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쟁점외부동산과는 별개의 자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3. 쟁점외부동산외에 쟁점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농공단지내 공장부지 및 건물의 취득은 사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한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 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1999.12.13. 261,110천원에 낙찰허가를 받아 2000.1.13.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사실이 ○○○법원 정읍지원의 낙찰허가결정문○○○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1.11.12. 쟁점부동산을 ○○○(주)에 315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1.3.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를 유한산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 ○○○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군수에게 신고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상에도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모두가 공장용지 및 제조시설을 위한 면적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3000.1.3. 사업자등록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이 국세청 통합시스템(TIS) 신고사항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만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쟁점부동산이 일괄 취득한 쟁점외부동산과 연접되어 있으나 담장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부동산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공장설립완공신고서상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또는 공장용지 및 제조시설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공장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