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0521 선고일 2004.04.16

다른 노무자를 대신하여 일괄수령한 노무비를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고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볼만한 단서가 없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521(2004. 4. 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에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76,113,000원(공급대가)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10,42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견적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다른 노무자들을 대신하여 일괄 수령한 노무비를 조○○○외 11인에게 지급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조작서류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외 11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노임대장이나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견적서 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이 조달한 자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일치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관할 ○○○세무서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 청구인"이라고 기재된 101,500천원의 견적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바 있고, 청구외법으로부터 2001.1.20∼8.2 기간중 4차례에 걸쳐 76,113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을 통해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2001.7.1 개업), 공급가액 69,193,63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일괄 수령한 노무비를 조○○○외 11인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노무자에 불과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일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금액 64,140천원과 청구인의 수령액 76,113천원이 불일치함).

(3) 살피건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노무자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한 노무비를 나누어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볼만한 단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76,113천원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