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가 백화점으로 송달되는 경우 송달효력발생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가 백화점으로 송달되는 경우 송달효력발생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 제 (1999. 8. 31)
⑤ 생략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삭 제 (2003. 12. 30.)
(1)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3.3.16.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2003.10.13.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 OO OOO OOOO번지 OOO백화점으로 송달한 사실이 OOO백화점 총무과에 비치된 등기소포관리대장(등기번호 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총무과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층인 6층 OO 브랜드 의류매장 종업원인 김OO에게 납세고지서를 인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아파트 경비원 등 지배권 내에 있는 자 포함)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백화점의 경우는 전체매장에 대한 우편물을 우편배달원이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송달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단위 상가로서 통상적으로 백화점 내의 각 점포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 등은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수보하여 『등기 및 소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에게 연락한 후, 수령해 가도록 하는 전달체계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백화점 상인들도 그 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수보한 날인 2003.10.16.에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은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1.14.까지 이 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3일이 경과한 2004.1.27.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대법원 2001두7473, 2001.12.24.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