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각자의 명의로 둔채 단지 임대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이익금을 각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키로 약정한 행위가 있다하여 이를 조합에 각자 소유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토지와 건물을 각자의 명의로 둔채 단지 임대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이익금을 각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키로 약정한 행위가 있다하여 이를 조합에 각자 소유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0470(2004. 4. 21)
○○○세무서장이 2003.12.1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613,48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9.2.28.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1998년 3월 청구인이 소유한 ○○○번지 소재 대지 3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안○○○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3.12.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613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안○○○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3.12.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613천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안○○○은 소유부동산의 명의를 각각 그대로 유지한 채, 쟁점토지의 토지사용권을 출자하되, 소득분배비율을 약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에 각자의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현물 출자하거나 유상이전 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양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유상이전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고 이를 다른 권리주체에게 이전함을 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대가가 지급되면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라는 민법 제7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개인재산과는 구별되는 조합원의 합유재산 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합재산은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는 등의 형식요건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쟁점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6.8. 취득하고, 그 후 청구외 안○○○은 1999.5.3.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로써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는 청구인, 건물은 청구외 안○○○의 소유로 각각 등기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공동사업자나 조합명의로 등기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안○○○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안○○○과 공동사업 개시일을 1998.4.1.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자하고 청구외 안○○○은 건물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인이 토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각각 별도로 유지하면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함께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동업계약서에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출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사업인 임대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공동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이 공동사업자들 각자에게 환원등기가 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 각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동임대사업에 관한 약정만을 근거로 조합에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안○○○이 토지와 건물을 각자의 명의로 둔 채, 단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각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키로 약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 이를 조합에 각자의 소유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2160, 2002.12.31 및 국심2002서0748, 2002.7.30, 국심2002구1737, 2002.9.23이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